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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9조

조문 439 / 503
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소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을 소유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제3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에 대하여 따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같은 회사의 발행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4.
파생결합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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